[기고]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홍보계장 정원중

공주시선관위홍보계장 정원중.
올 겨울 추위가 유난히 강하더니 새싹 기지개 켤 새도 없이 입춘이 성큼 지나가고, 까치가 노래한다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도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인데도 유독 설날만 되면 설레는 이유는 바로 한 해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대명절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시 우리 선거 역사에 ‘시작’이라는 한 획을 긋는 대명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지난 조합장선거를 돌이켜 보면 교육심리학에서 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론이 생각난다. 이 이론은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가 개를 대상으로 하여 소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학습효과를 갖게 되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론이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에도 적용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을 위하여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해왔고 이러한 반복된 행동이 학습효과를 가지게 되어 조합원들도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무엇인가 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위원회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선거때 마다 반복된 ‘돈 선거’의 폐해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데는 다소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질적인 악습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최근 논산에서 있었던 모 후보자의 기부행위로 인하여 언론이나 방송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는데, 금품을 받은 자에게도 자수를 권유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등 우리 선관위는 악질적인 ‘돈 선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돈 선거’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금품수수가 범죄행위임을 스스로 명심하고 이를 백벌백계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돈 선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 간다. 특히,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인 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꼭 자수하기를 바란다.

만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받게 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까지 지급받게 될 것이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가 아닌 깨끗한 선거문화로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함께 선거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다면 신고·제보를,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들은 자수하는 등 주인 의식을 발휘한다면 금번 조합장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명절이 되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얼굴들을 만나고, 가족·친지와 새해의 시작을 함께 하며 미래의 청사진도 나누게 된다. 금번 조합장 선거 역시 또 하나의 명절이 되어 모든 조합원들의 공정한 협력 아래 화합의 잔치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의 ‘돈 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성숙한 선거풍토가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 재차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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