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주경찰서 정보과 경위 최용석

공주경찰서 정보과 경위 최용석 .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권리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분명히 하고 있다. 언뜻보면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은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의미로 보이지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민주적 가치인 것이다.  다만 어떻게 이 두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였음에도 과거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이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 되었고, 현재는 국민 어느 누구라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는 집회로 인해 소음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에는 집회의 자유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가치였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집회의 행태가 자유의 도를 넘어 방임의 시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는 집회의 자유보다는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나 교통체증으로부터 일반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어찌보면 경찰청에서 지난 10. 22.부터 소음기준(허용치)을 주간 80dB →75dB, 야간 70dB → 65dB로 강화 시행하였는데 이는 최근 사회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다 싶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미국 워싱턴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뉴욕의 경우 집회신고시 별도로 확성기 사용허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최대소음치가 85dB, 독일의 경우 상업지역 69dB, 야간 59dB로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4. 10. 22.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中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그 제도는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두 가치(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를 완벽히 조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고민에 고민을 더 하고 국민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한층 성숙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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