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지원내실화

충청남도공주교육청(교육장 최창석)은 6일 2012년부터 만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의무교육 홍보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의 모든 영유아 교육기관에 관련연수 실시 등 영유아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2010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됐다.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아가 의무교육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서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주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의무교육 담당자를 지정해 관련 문의를 자세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홍보 리플릿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담당 장학사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요건을 갖춘 의무교육기관의 확충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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