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원중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정원중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얼마 전 150만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다녀갔던 백제문화제도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 문화제를 보면서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향긋한 정취와 어느 지역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향연의 장인 백제문화제를 통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주의 위상과 공주시민들의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공주시민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줘야 할 중요한 행사가 내년 봄에도 또 기다리고 있다. 바로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조합장선거를 우리 선관위에 위탁하게 된 취지를 보면 돈 선거를 하루 빨리 근절하여 조합장선거문화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줄 것을 소망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바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최근 공주농협과 반포농협의 합병문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선관위에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을 보면서 내년도 조합장선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감지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 선관위는 각 농협, 축협, 산림조합을 순회하며 선거법 등을 안내함은 물론 통ㆍ리장 회의등 계기를 이용하여 지역여론주도층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깨끗한 조합장선거의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금품수수 등 ‘돈 선거’ 관행 근절을 위하여 후보자나 조합원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식개선사업을 전개하였고, 각종 교육 등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법 등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는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될 경우 무관용의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 선관위는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직당국과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강력한 감시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 인물 등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으로 타락될 위험성이 있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청렴한 후보자들도 많지만 깨끗한 선거를 염원하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후보자들도 간혹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만일 조합원 등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게 될 경우에는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법을 정말 몰라서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후보자 등이 이러한 선심성 금품․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가지고 거부해야 하며, 만일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에 신고제보를 하게 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이제 다섯 달 정도 남아 있다. ‘돈 선거’가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돈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백제문화제에서 보여 준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줄 적기라고 보여진다.

‘돈 선거’를 자행하는 후보자에게는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고 공정한 선거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은 후보자의 성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선출하는 선거풍토 정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공주는 백제 고도의 화려했던 옛 명성을 다시 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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