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유선종

공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유선종.
112 경찰은 각종 범죄 또는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치안 공공재로서, 경찰은 유사시 신속 출동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12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12신고 접수 건수는 2011년 995만건, 2012년 1,177만건, 2013년 1,911만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처리를 위하여  첨단의 112통합시스템을 갖추고 4만여명의 지역경찰이 24시간 국민을 위해 출동하지만 이솝 우화속 양치기 소년같이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는 여전히 경찰의 고민으로 남아있으며 2013년 전국의 허위신고는 9,800여건에 이른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오는가 보려고 또는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찰은 반드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자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강화하였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112 허위신고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적극 대응중이다.

공주경찰서에서도 지난 6월 술에 취해 ‘납치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강 모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7월말 현재 충남청 관내에서만 80여명의 허위신고자가 법정에 섰다.

112 전화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할 생명의 전화로 허위신고는 내 가족이나 이웃이 피해자가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2013년 112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의 약 51%가 바퀴벌레를  잡아달라, 전기가 끊겼으니 와 달라는 등 경찰 소관 이외의 업무이거나 경찰의 출동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기관 업무 및 생활민원 관련 상담은 182 경찰민원콜센타를 이용하고 범죄신고나 긴급한 출동이 요구되는 경우는 112 종합상황실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더욱 신속하게 신고자에게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범죄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활동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112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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