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이명열 112종합상황팀장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고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지연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 신고자 처벌시 기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112 허위신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랍들은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며 그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는 둘째고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신고자에 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공주시에서는 술에 취한 아주머니의 ‘남편을 죽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심야에 수십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된 해프닝이 있었고 허위신고한 아주머니를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금년 에만 3명의 허위신고자가 법정에 섰다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사람의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력 출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위 신고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적극 대응중이니 허위신고로 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당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들은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정작 위급한 범죄 현장에 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함부로 112 허위 신고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