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이륜자동차와 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 도시명이 표기된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이륜자동차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의무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가 많다고 판단, 단속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려웠고 이로 인한 소유자의 피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았다.

또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등이 사회문제화 돼 지난해 1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최고속도 25km/h 이상이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신고는 계약서, 제작증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지역은 공주시청 민원과 차량등록담당에서, 읍·면지역은 거주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한 후 이륜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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