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시가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5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평일에는 1개조 5명의 전담반이 단속을 실시, 주말에는 2개조가 번갈아가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이 주된 단속 대상이며 간선도로와 시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 안전사고 예방, 공익사업 홍보, 문화행사 안내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윤종실 도시행정담당은 “각종 홍보용 현수막을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무단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 7천243매, 벽보 2만2천715매, 전단 7만8천525매를 철거하고 이중 주말에도 현수막 2천418매를 철거하는 등 연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