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청, 무고 50대女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A주지스님을 강간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B씨(5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곡사 A주지스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강간혐의로 고소한 B씨를 무고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일 긴급체포, 3일 구속하고 20일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날 A주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B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향후 누구라도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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